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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절 생활지도 등

제70조–제74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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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등의 일과

제70조

제70조(보호소년등의 일과)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심신이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일과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8시간 이상 취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수업시간 수 확보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원장은 교정교육상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소년등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공휴일에는 직원의 지도로 보호소년등이 다양한 여가선용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휴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경일 및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등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념일에는 경축ㆍ기념의식 또는 관련 교육행사를 가질 수 있다.

종교활동

제71조

제71조(종교활동) 종교활동은 휴업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휴업일이 아닌 날에도 할 수 있다.

보호소년자치회

제72조

제72조(보호소년자치회)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자발적으로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치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회는 소년원의 관리ㆍ규율ㆍ설비ㆍ급양(給養)ㆍ의료 및 위생에 관한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소년원장 또는 직원이 함께 참석하여 자치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치회의 대표자와 임원의 임면, 자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년원장이 정한다.

대안교육

제73조

제73조(대안교육) ① 원장은 법 제42조의2에 따른 대안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과정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교육기간 및 대상에 따라 이를 달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자기반성을 통한 자기관리능력 증진 및 올바른 가치관 정립 2. 준법의식 고취 및 청소년비행문제 인식 3. 당면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응능력 함양 4. 약물오ㆍ남용,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 5. 봉사활동 등 체험교육 6. 감수성훈련ㆍ인간관계훈련 등 심성훈련 7. 그 밖에 미래에 대한 계획수립 ③ 원장은 대안교육대상자와 보호소년등을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보호자상담 등

제74조

제74조(보호자상담 등) ① 원장은 교정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보호자상담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관계직원이 제1항에 따른 보호자상담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보호자상담부에 상담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교육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자상담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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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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