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자교육
제53조
제53조(신입자교육) ① 소년원장은 신입보호소년에 대하여 생활규범지도, 기초교육, 적응훈련 그 밖에 필요한 지도를 함으로써 신입보호소년이 소년원에 신속히 적응하고 심신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입자교육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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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자교육
제53조(신입자교육) ① 소년원장은 신입보호소년에 대하여 생활규범지도, 기초교육, 적응훈련 그 밖에 필요한 지도를 함으로써 신입보호소년이 소년원에 신속히 적응하고 심신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입자교육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기본교육
제54조(기본교육) 소년원장은 제53조에 따른 신입자교육을 마친 보호소년에 대하여는 인문ㆍ실업ㆍ특성화ㆍ인성교육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특별활동, 생활지도 그 밖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회복귀교육
제55조(사회복귀교육)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제54조에 따른 기본교육과정을 마치고 퇴원 또는 임시퇴원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사회적응에 필요한 진로상담, 장래의 생활설계에 대한 지도, 퇴원 또는 임시퇴원 후의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 그 밖에 사회복귀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소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소년에게 퇴원이나 임시퇴원 후에도 자립생활관 이용, 취업알선 및 창업보육 등의 사회정착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복귀교육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56조 삭제
여름철 및 겨울철의 지도
제57조(여름철 및 겨울철의 지도) 소년원장은 여름철과 겨울철에 상당기간을 방학기간으로 정하여 특별활동 및 생활지도 중심의 교정교육을 할 수 있다.
제58조 삭제
소년관리기록부 등
제59조(소년관리기록부 등) ①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소년관리기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상조사(상반신 사진 및 가정ㆍ학교ㆍ사회 등 환경조사사항을 포함한다) 2. 처분결정서 2의2. 유치허가장 사본 또는 위탁결정서(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비행개요 4. 건강ㆍ신체특징조사(병력ㆍ문신ㆍ자해상황 등을 포함한다) 5. 삭제 6. 심리검사 결과 7. 개별처우계획 8. 처우기간 조정내역(해당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9.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및 수사경력조회 회보서(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0. 분류심사서 또는 상담조사서(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분류심사 또는 조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11. 행동관찰기록 12. 상담기록 13. 면회ㆍ통신기록 14. 교육훈련성적 15. 신상변동기록 16. 그 밖에 분류심사 관련자료 등의 증빙자료 ② 원장은 보호소년등을 다른 기관으로 이송할 때에는 영 제64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와 함께 소년관리기록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학칙
제60조(학칙) ① 소년원학교장은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업연한ㆍ학년ㆍ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학급당 편성인원은 30명 이내로 한다) 3. 교과ㆍ수업일수 및 시험과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전학ㆍ수료 및 졸업 5. 학생포상 및 징계 6.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7. 학칙개정 절차 8.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학칙 등에 관한 통지
제61조(학칙 등에 관한 통지) 소년원학교장은 학사운영에 관한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할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교육장에게 소년원학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명칭 2. 위치 3. 학칙 4. 그 밖에 학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업무연구 등
제62조(업무연구 등) 원장은 교정교육 전반을 창의적으로 개선하고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원으로 하여금 업무연구 또는 연구수업을 실시하게 하고, 연구발표회 등의 참관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보충수업
제63조(보충수업)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의 학력신장과 수업일수의 충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평일의 경우 1일 2시간, 휴업일의 경우 1일 8시간의 범위에서 보충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학적자료 송부 등
제64조(학적자료 송부 등)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법 제32조에 따라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편입학을 하는 경우에는 전학 또는 편입학한 학교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와 용지에 출력한 출력물 및 건강기록부를 송부하고, 소년원학교에는 그 사본을 소년관리기록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졸업장의 발급 등
제65조(졸업장의 발급 등) ① 영 제67조에 따라 졸업대상자로 결정된 보호소년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졸업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졸업증서를 발급한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전적학교(前籍學校)의 졸업장 취득을 위해 학적사항을 통지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졸업장 및 법 제34조에 따른 전적학교의 졸업장은 가능하면 보호소년이 모두 모인 장소에서 소년원학교장이 본인에게 직접 수여해야 한다.
졸업증명서 등 서식
제66조(졸업증명서 등 서식) 영 제68조에 따른 졸업증명서ㆍ성적증명서ㆍ수료(제적)증명서ㆍ재학증명서는 각각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직종의 신설 또는 폐지
제67조(직종의 신설 또는 폐지) ① 소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종을 신설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소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종을 신설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산업계의 인력수요를 조사ㆍ파악하여 이를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설되는 직종의 수업일수, 교과편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년원장이 정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제68조(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는 보호소년은 15세 이상으로 한다. ② 소년원장은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에 따라 보호소년의 연령 또는 학력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통근취업 보호소년의 관리
제69조(통근취업 보호소년의 관리) ① 소년원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통근취업을 하는 보호소년의 원만한 적응과 교통편의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통근취업 기간 중의 교통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통근취업으로 발생한 보수 등에 관하여는 영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통근취업약정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보호소년등의 일과
제70조(보호소년등의 일과)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심신이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일과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8시간 이상 취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수업시간 수 확보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원장은 교정교육상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소년등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공휴일에는 직원의 지도로 보호소년등이 다양한 여가선용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휴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경일 및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등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념일에는 경축ㆍ기념의식 또는 관련 교육행사를 가질 수 있다.
종교활동
제71조(종교활동) 종교활동은 휴업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휴업일이 아닌 날에도 할 수 있다.
보호소년자치회
제72조(보호소년자치회)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자발적으로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치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회는 소년원의 관리ㆍ규율ㆍ설비ㆍ급양(給養)ㆍ의료 및 위생에 관한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소년원장 또는 직원이 함께 참석하여 자치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치회의 대표자와 임원의 임면, 자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년원장이 정한다.
대안교육
제73조(대안교육) ① 원장은 법 제42조의2에 따른 대안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과정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교육기간 및 대상에 따라 이를 달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자기반성을 통한 자기관리능력 증진 및 올바른 가치관 정립 2. 준법의식 고취 및 청소년비행문제 인식 3. 당면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응능력 함양 4. 약물오ㆍ남용,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 5. 봉사활동 등 체험교육 6. 감수성훈련ㆍ인간관계훈련 등 심성훈련 7. 그 밖에 미래에 대한 계획수립 ③ 원장은 대안교육대상자와 보호소년등을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보호자상담 등
제74조(보호자상담 등) ① 원장은 교정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보호자상담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관계직원이 제1항에 따른 보호자상담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보호자상담부에 상담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교육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자상담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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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