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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학칙 등에 관한 통지)

학칙 등에 관한 통지

제61조

제61조(학칙 등에 관한 통지) 소년원학교장은 학사운영에 관한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할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교육장에게 소년원학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명칭 2. 위치 3. 학칙 4. 그 밖에 학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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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학칙 등에 관한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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