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등에 관한 통지
제61조
제61조(학칙 등에 관한 통지) 소년원학교장은 학사운영에 관한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할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교육장에게 소년원학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명칭 2. 위치 3. 학칙 4. 그 밖에 학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학칙 등에 관한 통지
제61조(학칙 등에 관한 통지) 소년원학교장은 학사운영에 관한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할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교육장에게 소년원학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명칭 2. 위치 3. 학칙 4. 그 밖에 학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학칙 등에 관한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