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심리상담실의 운영
제86조
제86조(청소년심리상담실의 운영) 법 제50조의2에 따른 청소년심리상담실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직원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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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심리상담실의 운영
제86조(청소년심리상담실의 운영) 법 제50조의2에 따른 청소년심리상담실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직원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실비 징수
제87조(실비 징수) ① 청소년심리상담실 이용에 따른 실비는 그 수혜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실비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1. 퇴원 또는 임시퇴원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3. 소년분류심사원장이 공익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실비의 산정기준은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제외한 프로그램 운영비 및 검사용지 매입가를 기준으로 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
소년보호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88조(소년보호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법무부장관은 보호소년등의 선도ㆍ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소년보호위원으로 위촉하여 교정교육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년보호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직무태만ㆍ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해촉된 사실이 있거나 소년보호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원장은 소년보호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해촉을 신청하여야 한다.
소년보호위원의 자격기준 등
제89조(소년보호위원의 자격기준 등) 소년보호위원의 세부적인 자격기준,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소년보호협회의 수익사업 등
제90조(소년보호협회의 수익사업 등) ① 법 제51조에 따라 설치된 소년보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영 제98조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경영으로 목적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수익은 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영 제98조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③ 영 제99조제3항에 따라 협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실적 및 결산서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재산목록ㆍ잉여금처분계산서ㆍ감사의견서 및 관련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 등
제91조(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 등) ① 영 제102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3호의3의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2조제5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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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