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 등
제91조
제91조(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 등) ① 영 제102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3호의3의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2조제5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 등
제91조(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 등) ① 영 제102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3호의3의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2조제5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1조(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