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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장 출원

제75조–제85조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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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ㆍ임시퇴원 심사의 신청

제75조

제75조(퇴원ㆍ임시퇴원 심사의 신청) ① 소년원장이 법 제43조제3항 및 제44조에 따라 관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보호소년의 출원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퇴원, 임시퇴원 여부를 구분하여 신청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호소년의 출원에 관한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사를 할 때에는 보호소년의 생활태도, 교정성적, 사회적응 정도 및 보호자의 보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그 밖에 보호소년의 출원에 관한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사 및 보호관찰심사위원회로의 심사 신청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재ㆍ퇴원증명서

제76조

제76조(재ㆍ퇴원증명서) 영 제87조의2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재ㆍ퇴원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1. 보호소년의 경우: 별지 제25호의2서식 2. 위탁소년, 유치소년의 경우: 별지 제25호의3서식

특별 임시퇴원

제77조

제77조(특별 임시퇴원)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특별 임시퇴원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중환자에 해당되어 소년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장기 치료가 필요하여 교육훈련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2. 심신의 현저한 장애, 임신 또는 출산 등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3.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직접 부양하지 아니하면 피부양 가족의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 4. 각급학교의 입학시험에 합격하여 진학이 확정되었거나 별표 2의2에 따른 우수상ㆍ기능상을 수상한 자로서 입상 또는 취득자격과 관련이 있는 업체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 5. 수용사고방지 등 현저한 선행이 있고 재비행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입영ㆍ이민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시퇴원자의 보호관찰자료 제공 등

제78조

제78조(임시퇴원자의 보호관찰자료 제공 등)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임시퇴원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체 없이 임시퇴원자에 관한 분류심사서 사본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교육ㆍ생활지도부 등을 해당 보호관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소년원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계속수용의 사유가 소멸하여 보호소년을 보호자등에게 인도할 때에는 보호소년과 보호자등에게 지체 없이 관할보호관찰소에 출석ㆍ신고할 것을 고지하고 보호관찰소장에게 출원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퇴원증 또는 임시퇴원증의 교부 등

제79조

제79조(퇴원증 또는 임시퇴원증의 교부 등) ① 소년원장은 퇴원 또는 임시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에 대하여 수료식을 실시하고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퇴원증 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임시퇴원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소년원장은 임시퇴원자에 대하여 보호관찰기간 중의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교육하고 신고기일 이내에 관할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할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보호소년의 인도

제80조

제80조(보호소년의 인도)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호소년의 인도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② 소년원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보호소년을 보호자, 사회복지단체 또는 독지가 등에게 인도할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보호자인도부에 그 사실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사회정착지원

제81조

제81조(사회정착지원) ① 원장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사회정착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취업ㆍ진학 등 보호소년등의 진로를 고려하여 수립하되, 이 계획에는 방문ㆍ출석ㆍ통신지도 등 사회정착지원 방법과 기간ㆍ횟수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보호소년등으로부터 사회정착지원을 희망하는 구체적인 분야 등을 청취한 후 이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사회정착지원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보호소년등의 재범 여부, 취업ㆍ진학 여부, 주거 안정 여부, 그 밖에 사회정착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무의탁소년인 경우에는 법 제51조에 따른 소년보호협회가 영 제98조에 따라 운영하는 자립지원시설의 이용지원, 취업알선, 그 밖에 필요한 사회정착지원을 하여야 한다.

퇴원 또는 임시퇴원자의 계속수용

제83조

제83조(퇴원 또는 임시퇴원자의 계속수용)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호소년의 계속수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당 보호소년과 보호자등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질병에 걸려 치료가 필요한 경우(제77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진학 3. 기능자격 취득 4. 재능 또는 특기의 지속적 계발 ② 보호소년과 보호자등이 제1항에 따른 사유로 계속수용을 희망할 때에는 퇴원일 또는 임시퇴원일을 기준으로 7일 전까지 별지 제32호서식의 계속수용신청서를 소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소년원장은 제2항에 따른 계속수용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수용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호소년에게 계속수용 중의 준수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④ 계속수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보호소년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6개월 이내 2. 제1항제4호의 경우: 보호소년이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 이내 ⑤ 계속수용의 교육과정은 특별한 프로그램이 마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원 또는 임시퇴원허가 이전의 기본교육과정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⑥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보호소년의 계속수용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임시퇴원취소자 인수소년원의 사후조치

제84조

제84조(임시퇴원취소자 인수소년원의 사후조치) ① 영 제88조제2항에 따라 임시퇴원취소자의 신병을 인수한 소년원장은 지체 없이 임시퇴원 당시의 해당 소년원장에게 신병인수 사실을 알리고, 가정ㆍ학교ㆍ사회환경 및 임시퇴원 기간 중의 생활상태를 종합심사하기 위한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체수용 또는 이송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퇴원취소자를 자체수용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퇴원 당시의 해당 소년원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개별처우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송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퇴원취소자의 신병을 임시퇴원 당시의 소년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임시퇴원취소로 재수용된 사람의 처우

제85조

제85조(임시퇴원취소로 재수용된 사람의 처우) ① 소년원장은 임시퇴원된 보호소년이 영 제88조에 따라 임시퇴원이 취소되어 재수용된 때에는 제53조에 따른 신입자교육을 실시하고,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한다. 다만, 재수용된 보호소년의 잔여 수용기간이 40일 미만인 경우에는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임시퇴원 당시의 과정에 편성할 수 있다. ② 소년원장은 임시퇴원자가 보호관찰기간 중에 범법행위를 하여 임시퇴원이 취소되고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보호처분에 의하여 소년원에 송치된 때에는 이전의 보호처분취소를 법원소년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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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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