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ㆍ퇴원증명서
제76조
제76조(재ㆍ퇴원증명서) 영 제87조의2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재ㆍ퇴원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1. 보호소년의 경우: 별지 제25호의2서식 2. 위탁소년, 유치소년의 경우: 별지 제25호의3서식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재ㆍ퇴원증명서)
재ㆍ퇴원증명서
제76조(재ㆍ퇴원증명서) 영 제87조의2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재ㆍ퇴원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1. 보호소년의 경우: 별지 제25호의2서식 2. 위탁소년, 유치소년의 경우: 별지 제25호의3서식
인용 형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재ㆍ퇴원증명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