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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보호소년자치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보호소년자치회)

보호소년자치회

제72조

제72조(보호소년자치회)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자발적으로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치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회는 소년원의 관리ㆍ규율ㆍ설비ㆍ급양(給養)ㆍ의료 및 위생에 관한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소년원장 또는 직원이 함께 참석하여 자치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치회의 대표자와 임원의 임면, 자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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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보호소년자치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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