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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여름철 및 겨울철의 지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여름철 및 겨울철의 지도)

여름철 및 겨울철의 지도

제57조

제57조(여름철 및 겨울철의 지도) 소년원장은 여름철과 겨울철에 상당기간을 방학기간으로 정하여 특별활동 및 생활지도 중심의 교정교육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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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여름철 및 겨울철의 지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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