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여론조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여론조사)

여론조사

제18조

제18조(여론조사) 원장은 보호소년등을 적절하게 처우하기 위하여 보호소년등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처우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고 그 처리결과를 보호소년등에게 알려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청원ㆍ이송 등 →

제2절 청원ㆍ이송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여론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