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제18조
제18조(여론조사) 원장은 보호소년등을 적절하게 처우하기 위하여 보호소년등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처우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고 그 처리결과를 보호소년등에게 알려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여론조사)
여론조사
제18조(여론조사) 원장은 보호소년등을 적절하게 처우하기 위하여 보호소년등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처우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고 그 처리결과를 보호소년등에게 알려야 한다.
인용 형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여론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