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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4(전자장비의 종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4(전자장비의 종류)

전자장비의 종류

제24조의4

제24조의4(전자장비의 종류) 법 제14조의3에 따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전자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ㆍ음향 등을 수신하거나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이를 전송하는 장치 2. 전자감지기: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움직임을 빛ㆍ온도ㆍ소리ㆍ압력 등을 이용하여 감지하고 전송하는 장치 3. 전자이름표: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사람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장치 4. 물품검색기(고정식 물품검색기와 휴대식 금속탐지기를 말한다) 5. 증거수집장비: 디지털카메라, 녹음기, 비디오카메라 등 증거수집에 필요한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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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4(전자장비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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