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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물품의 보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물품의 보관)

물품의 보관

제45조

제45조(물품의 보관)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물품을 보관할 때에는 세탁ㆍ소독 그 밖의 적당한 조치를 한 후 주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절 금품의 보관 등 →

제8절 금품의 보관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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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물품의 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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