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보관
제45조
제45조(물품의 보관)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물품을 보관할 때에는 세탁ㆍ소독 그 밖의 적당한 조치를 한 후 주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물품의 보관)
물품의 보관
제45조(물품의 보관)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물품을 보관할 때에는 세탁ㆍ소독 그 밖의 적당한 조치를 한 후 주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물품의 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