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당사자 변경의 고지방법
제17조
제17조 (대표당사자 변경의 고지방법)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함으로써 한다. ②법원사무관등은 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17조(대표당사자 변경의 고지방법)
대표당사자 변경의 고지방법
제17조 (대표당사자 변경의 고지방법)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함으로써 한다. ②법원사무관등은 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17조(대표당사자 변경의 고지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