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의 신문
제20조
제20조 (구성원의 신문)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에 대한 신문은 당사자신문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367조 내지 제3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구성원의 신문
제20조 (구성원의 신문)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에 대한 신문은 당사자신문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367조 내지 제3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20조(구성원의 신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