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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25조(소송허가결정 확정전의 화해 등 허가신청)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25조(소송허가결정 확정전의 화해 등 허가신청)

소송허가결정 확정전의 화해 등 허가신청

제25조

제25조 (소송허가결정 확정전의 화해 등 허가신청) ①당사자는 소송허가결정 확정 전에도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에게 효력을 미치기 위한 화해 등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경우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허가결정의 고지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화해 등에 대한 허가여부 결정은 소송허가결정에서 정한 제외신고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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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25조(소송허가결정 확정전의 화해 등 허가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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