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당사자의 금전 등 보관
제29조
제29조 (대표당사자의 금전 등 보관) ①대표당사자가 권리실행으로 금전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②대표당사자가 권리실행으로 금전 외의 물건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보관방법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29조(대표당사자의 금전 등 보관)
대표당사자의 금전 등 보관
제29조 (대표당사자의 금전 등 보관) ①대표당사자가 권리실행으로 금전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②대표당사자가 권리실행으로 금전 외의 물건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보관방법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29조(대표당사자의 금전 등 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