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관리인의 금전 등 보관
제33조
제33조 (분배관리인의 금전 등 보관) ①법 제41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배관리인이 선임되거나 변경된 경우 대표당사자 및 변경전 분배관리인은 보관중인 금전 등을 선임되거나 변경된 분배관리인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②분배관리인의 금전 등 보관방법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33조(분배관리인의 금전 등 보관)
분배관리인의 금전 등 보관
제33조 (분배관리인의 금전 등 보관) ①법 제41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배관리인이 선임되거나 변경된 경우 대표당사자 및 변경전 분배관리인은 보관중인 금전 등을 선임되거나 변경된 분배관리인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②분배관리인의 금전 등 보관방법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33조(분배관리인의 금전 등 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