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33조(분배관리인의 금전 등 보관)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33조(분배관리인의 금전 등 보관)

분배관리인의 금전 등 보관

제33조

제33조 (분배관리인의 금전 등 보관) ①법 제41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배관리인이 선임되거나 변경된 경우 대표당사자 및 변경전 분배관리인은 보관중인 금전 등을 선임되거나 변경된 분배관리인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②분배관리인의 금전 등 보관방법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33조(분배관리인의 금전 등 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