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실행의 결과보고
제30조
제30조 (권리실행의 결과보고) 대표당사자는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권리실행 결과보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과보고서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집행권원의 표시 2. 권리실행의 방법 3.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등의 종류ㆍ수량 및 보관방법 4. 집행권원 중 집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 5. 기타 필요한 사항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30조(권리실행의 결과보고)
권리실행의 결과보고
제30조 (권리실행의 결과보고) 대표당사자는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권리실행 결과보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과보고서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집행권원의 표시 2. 권리실행의 방법 3.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등의 종류ㆍ수량 및 보관방법 4. 집행권원 중 집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 5. 기타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30조(권리실행의 결과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