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
제35조
제35조 (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 ①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비용법에 의하여 산정된 소송비용으로 한다. ②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계획 인가전 비용지급 허가신청은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35조(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
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
제35조 (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 ①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비용법에 의하여 산정된 소송비용으로 한다. ②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계획 인가전 비용지급 허가신청은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35조(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