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35조(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35조(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1916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

제35조

제35조 (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 ①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비용법에 의하여 산정된 소송비용으로 한다. ②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계획 인가전 비용지급 허가신청은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35조(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