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출처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대법원규칙 제1916호 · 하위법령 · 공포 2004. 12. 29. · 47개 조문

2026. 10. 29.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보기 ↗

목적

제1조

새 탭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밖에 증권관련집단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사소송규칙의 적용

제2조

새 탭 ↗

제2조 (민사소송규칙의 적용)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규칙을 적용한다.

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신청의 방법

제3조

새 탭 ↗

제3조 (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신청의 방법)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는 별개의 서면으로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공고비용의 예납

제4조

새 탭 ↗

제4조 (공고비용의 예납)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는 법 제10조제1항의 공고에 필요한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비용을 예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즉시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비용을 예납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가 제2항의 기간 이내에 공고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를 각하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에의 관여

제5조

새 탭 ↗

제5조 (증권관련집단소송에의 관여) ①법 제9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근 3년간 관여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소의 제기일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에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증권관련집단소송으로 한다. ②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그 후 소송수행금지ㆍ사임ㆍ변경ㆍ해임ㆍ교체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도 최초 선임된 시점에 그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여한 것으로 본다.

소제기의 공고

제6조

새 탭 ↗

제6조 (소제기의 공고)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②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대표당사자 선임을 위한 심문

제7조

새 탭 ↗

제7조 (대표당사자 선임을 위한 심문) 법원은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당사자 선임결정을 함에 있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와 법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을 심문하여야 한다.

소송허가절차에서의 대표당사자 심문

제8조

새 탭 ↗

제8조 (소송허가절차에서의 대표당사자 심문) 법원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함에 있어 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 이외의 자가 대표당사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그 대표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다.

심리할 법원지정의 신청 등

제9조

새 탭 ↗

제9조 (심리할 법원지정의 신청 등)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할 법원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서를 제출받은 법원은 소송이 계속된 법원과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자, 법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대표당사자 및 피고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심리할 법원지정신청에 대한 처리

제10조

새 탭 ↗

제10조 (심리할 법원지정신청에 대한 처리)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법원은 그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리할 법원을 지정하는 결정을,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과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자, 법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대표당사자 및 피고에게 그 결정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③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직근상급법원으로부터 다른 법원을 심리할 법원으로 지정하는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결정정본과 소송기록을 지정된 법원에 보내야 한다.

소송절차의 정지

제11조

새 탭 ↗

제11조 (소송절차의 정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할 법원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병합사건의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지정의 효력

제12조

새 탭 ↗

제12조 (병합사건의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지정의 효력) ①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을 수행할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된 자는 병합된 사건 전체의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이 된다. ②제1항의 경우 다른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은 그 지위를 상실한다.

소송비용 예납명령

제13조

새 탭 ↗

제13조 (소송비용 예납명령)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예납은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상당한 기간으로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②대표당사자가 제1항의 예납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소송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소송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다. ③법원은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제2항의 결정을 공고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소송허가 여부 결정의 송달

제14조

새 탭 ↗

제14조 (소송허가 여부 결정의 송달) 소송허가결정ㆍ소송불허가결정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대표당사자 및 피고에게 그 결정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소송허가결정의 구성원에 대한 고지

제15조

새 탭 ↗

제15조 (소송허가결정의 구성원에 대한 고지)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에 대한 고지는 우편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통상우편을 발송함으로써 한다. 다만, 법원은 우편물발송 대행업체에 위 발송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법원은 대표당사자, 피고 또는 증권예탁원,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증권업협회 등에게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가 입력된 전자파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합리적 노력에 의하여도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구성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게재로 구성원에 대한 고지를 한 것으로 본다. ④법원사무관등은 고지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대표당사자 허가신청

제16조

새 탭 ↗

제16조 (대표당사자 허가신청)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구성원은 경력과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신청서에 법 제9조제2항 각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당사자 변경의 고지방법

제17조

새 탭 ↗

제17조 (대표당사자 변경의 고지방법)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함으로써 한다. ②법원사무관등은 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소송대리인의 변경

제18조

새 탭 ↗

제18조 (소송대리인의 변경) ①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대표당사자는 법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송대리인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2. 소송대리인의 경력 3.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법 제9조제3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총원의 범위 변경신청

제19조

새 탭 ↗

제19조 (총원의 범위 변경신청)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원의 범위의 변경을 구하는 대표당사자 또는 피고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총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당사자와 피고를 심문하여야 한다.

구성원의 신문

제20조

새 탭 ↗

제20조 (구성원의 신문)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에 대한 신문은 당사자신문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367조 내지 제3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증거보전

제21조

새 탭 ↗

제21조 (증거보전)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보전신청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할 자도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증거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신청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화해 등의 허가신청

제22조

새 탭 ↗

제22조 (화해 등의 허가신청) ①법 제35조제1항의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이하 "화해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당사자는 법원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대표당사자, 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 피고 및 화해 등에 관여한 제3자 사이의 화해 등에 관련된 일체의 합의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 전에도 당사자를 심문하거나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화해 등의 고지

제23조

새 탭 ↗

제23조 (화해 등의 고지) ①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총원의 범위 2. 화해 등의 이유 3. 원고측에 지급될 총 금액 및 증권당 금액 4. 변호사 보수 5. 분배의 기준 및 방법 6.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의 일시 및 장소 7.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주소ㆍ연락처 및 문의 방법 ②민사소송법 제225조의 규정에 의한 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성립,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화해 등 허가 여부 결정

제24조

새 탭 ↗

제24조 (화해 등 허가 여부 결정) ①법원은 화해 등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구성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소송허가결정 확정전의 화해 등 허가신청

제25조

새 탭 ↗

제25조 (소송허가결정 확정전의 화해 등 허가신청) ①당사자는 소송허가결정 확정 전에도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에게 효력을 미치기 위한 화해 등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경우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허가결정의 고지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화해 등에 대한 허가여부 결정은 소송허가결정에서 정한 제외신고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 하여야 한다.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절차

제26조

새 탭 ↗

제26조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절차) 양쪽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다.

상소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당사자

제27조

새 탭 ↗

제27조 (상소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당사자)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당사자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권리실행

제28조

새 탭 ↗

제28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권리실행) 대표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그 확정결정을 받아 권리를 실행하여야 한다.

대표당사자의 금전 등 보관

제29조

새 탭 ↗

제29조 (대표당사자의 금전 등 보관) ①대표당사자가 권리실행으로 금전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②대표당사자가 권리실행으로 금전 외의 물건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보관방법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권리실행의 결과보고

제30조

새 탭 ↗

제30조 (권리실행의 결과보고) 대표당사자는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권리실행 결과보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과보고서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집행권원의 표시 2. 권리실행의 방법 3.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등의 종류ㆍ수량 및 보관방법 4. 집행권원 중 집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 5. 기타 필요한 사항

분배관리인의 선임 및 변경

제31조

새 탭 ↗

제31조 (분배관리인의 선임 및 변경) ①법 제41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관리인의 선임ㆍ변경신청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분배업무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를 분배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분배관리인에게 분배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위 명령은 분배관리인의 선임ㆍ변경 결정과 동시에 할 수 있다.

수인의 분배관리인의 직무집행

제32조

새 탭 ↗

제32조 (수인의 분배관리인의 직무집행) ①분배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그 직무를 행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②분배관리인이 수인인 경우 분배관리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그 중 1인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분배관리인의 금전 등 보관

제33조

새 탭 ↗

제33조 (분배관리인의 금전 등 보관) ①법 제41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배관리인이 선임되거나 변경된 경우 대표당사자 및 변경전 분배관리인은 보관중인 금전 등을 선임되거나 변경된 분배관리인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②분배관리인의 금전 등 보관방법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분배계획안의 작성·제출 및 공고

제34조

새 탭 ↗

제34조 (분배계획안의 작성ㆍ제출 및 공고) ①권리실행으로 금전을 취득한 경우 분배관리인은 분배계획안에 권리실행금에 대한 이자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분배계획안에는 소송비용 및 권리실행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분배계획안을 공고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

제35조

새 탭 ↗

제35조 (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 ①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비용법에 의하여 산정된 소송비용으로 한다. ②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계획 인가전 비용지급 허가신청은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변호사 보수의 감액

제36조

새 탭 ↗

제36조 (변호사 보수의 감액) ①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 보수 감액 신청은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변호사 보수를 감액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 2. 소송의 소요기간 및 사안의 난이도 3. 승소금액ㆍ권리실행금액ㆍ구성원에게 분배되는 금액 4. 소송대리인의 변론 내용 5. 소송대리인이 변론준비 및 변론에 투입한 시간 6. 그 밖에 변호사 보수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2항제5호의 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이 제출하거나 법원이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분배하지 아니하는 결정

제37조

새 탭 ↗

제37조 (분배하지 아니하는 결정) ①분배관리인은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비용의 지급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분배계획안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분배계획안에는 법 제42조제2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법원은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배계획안의 내용을 수정하더라도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분배계획 및 변경의 고지방법

제38조

새 탭 ↗

제38조 (분배계획 및 변경의 고지방법) ①법 제47조 및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함으로써 한다. ②법원사무관등은 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권리신고

제39조

새 탭 ↗

제39조 (권리신고)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신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권리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권리신고인의 성명 및 주소(전자우편주소 포함) 2. 권리신고의 내용 3. 분배액을 송금받기 위한 금융기관 등의 계좌번호

분배관리인의 소송기록 열람·복사

제40조

새 탭 ↗

제40조 (분배관리인의 소송기록 열람ㆍ복사) 분배관리인은 권리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에 보관된 소송기록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분배관리인의 권리확인

제41조

새 탭 ↗

제41조 (분배관리인의 권리확인) ①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확인의 결과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권리신고인의 성명 및 주소 2. 권리신고의 내용 3. 권리확인의 내용 4. 권리확인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법원에 그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 ②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확인의 결과 통지는 권리신고를 한 자 및 피고가 그 통지를 수령한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법원에 대한 권리확인신청

제42조

새 탭 ↗

제42조 (법원에 대한 권리확인신청) ①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확인신청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분배관리인으로부터 통지받은 권리확인의 결과 및 권리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원의 권리확인

제43조

새 탭 ↗

제43조 (법원의 권리확인) ①법원은 권리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권리신고를 한 자, 피고 또는 분배관리인을 심문하거나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법원은 권리확인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권리확인신청 중 이유가 있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확인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권리확인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⑤권리확인신청에 대한 결정은 분배관리인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

잔여금을 공탁할 곳

제44조

새 탭 ↗

제44조 (잔여금을 공탁할 곳)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은 수소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증명

제45조

새 탭 ↗

제45조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증명) 법원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잔여금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의 신청에 따라 피고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금전외의 물건의 환가

제46조

새 탭 ↗

제46조 (금전외의 물건의 환가) 분배관리인은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외의 물건을 환가하는 경우에 그 환가방법에 대하여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조문 목차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