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의 증명
제45조
제45조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증명) 법원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잔여금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의 신청에 따라 피고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45조(공탁금출급청구권의 증명)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증명
제45조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증명) 법원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잔여금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의 신청에 따라 피고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45조(공탁금출급청구권의 증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