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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41조(분배관리인의 권리확인)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41조(분배관리인의 권리확인)

분배관리인의 권리확인

제41조

제41조 (분배관리인의 권리확인) ①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확인의 결과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권리신고인의 성명 및 주소 2. 권리신고의 내용 3. 권리확인의 내용 4. 권리확인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법원에 그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 ②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확인의 결과 통지는 권리신고를 한 자 및 피고가 그 통지를 수령한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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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41조(분배관리인의 권리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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