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권리확인
제43조
제43조 (법원의 권리확인) ①법원은 권리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권리신고를 한 자, 피고 또는 분배관리인을 심문하거나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법원은 권리확인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권리확인신청 중 이유가 있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확인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권리확인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⑤권리확인신청에 대한 결정은 분배관리인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