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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43조(법원의 권리확인)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43조(법원의 권리확인)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1916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법원의 권리확인

제43조

제43조 (법원의 권리확인) ①법원은 권리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권리신고를 한 자, 피고 또는 분배관리인을 심문하거나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법원은 권리확인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권리확인신청 중 이유가 있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확인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권리확인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⑤권리확인신청에 대한 결정은 분배관리인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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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43조(법원의 권리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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