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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39조(권리신고)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39조(권리신고)

권리신고

제39조

제39조 (권리신고)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신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권리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권리신고인의 성명 및 주소(전자우편주소 포함) 2. 권리신고의 내용 3. 분배액을 송금받기 위한 금융기관 등의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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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39조(권리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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