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신고
제39조
제39조 (권리신고)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신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권리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권리신고인의 성명 및 주소(전자우편주소 포함) 2. 권리신고의 내용 3. 분배액을 송금받기 위한 금융기관 등의 계좌번호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39조(권리신고)
권리신고
제39조 (권리신고)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신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권리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권리신고인의 성명 및 주소(전자우편주소 포함) 2. 권리신고의 내용 3. 분배액을 송금받기 위한 금융기관 등의 계좌번호
인용 형식「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39조(권리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