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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34조(분배계획안의 작성·제출 및 공고)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34조(분배계획안의 작성·제출 및 공고)

분배계획안의 작성·제출 및 공고

제34조

제34조 (분배계획안의 작성ㆍ제출 및 공고) ①권리실행으로 금전을 취득한 경우 분배관리인은 분배계획안에 권리실행금에 대한 이자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분배계획안에는 소송비용 및 권리실행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분배계획안을 공고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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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34조(분배계획안의 작성·제출 및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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