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의 분배관리인의 직무집행
제32조
제32조 (수인의 분배관리인의 직무집행) ①분배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그 직무를 행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②분배관리인이 수인인 경우 분배관리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그 중 1인에 대하여 할 수 있다.
수인의 분배관리인의 직무집행
제32조 (수인의 분배관리인의 직무집행) ①분배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그 직무를 행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②분배관리인이 수인인 경우 분배관리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그 중 1인에 대하여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32조(수인의 분배관리인의 직무집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