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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28조(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권리실행)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28조(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권리실행)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1916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권리실행

제28조

제28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권리실행) 대표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그 확정결정을 받아 권리를 실행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28조(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권리실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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