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권리실행
제28조
제28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권리실행) 대표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그 확정결정을 받아 권리를 실행하여야 한다.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28조(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권리실행)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권리실행
제28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권리실행) 대표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그 확정결정을 받아 권리를 실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28조(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권리실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