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 등 허가 여부 결정
제24조
제24조 (화해 등 허가 여부 결정) ①법원은 화해 등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구성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24조(화해 등 허가 여부 결정)
화해 등 허가 여부 결정
제24조 (화해 등 허가 여부 결정) ①법원은 화해 등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구성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인용 형식「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24조(화해 등 허가 여부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