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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26조(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절차)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26조(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절차)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1916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절차

제26조

제26조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절차) 양쪽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26조(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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