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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23조(화해 등의 고지)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23조(화해 등의 고지)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1916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화해 등의 고지

제23조

제23조 (화해 등의 고지) ①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총원의 범위 2. 화해 등의 이유 3. 원고측에 지급될 총 금액 및 증권당 금액 4. 변호사 보수 5. 분배의 기준 및 방법 6.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의 일시 및 장소 7.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주소ㆍ연락처 및 문의 방법 ②민사소송법 제225조의 규정에 의한 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성립,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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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23조(화해 등의 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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