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당사자
제27조
제27조 (상소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당사자)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당사자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27조(상소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당사자)
상소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당사자
제27조 (상소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당사자)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당사자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27조(상소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당사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