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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31조(분배관리인의 선임 및 변경)

분배관리인의 선임 및 변경

제31조

제31조 (분배관리인의 선임 및 변경) ①법 제41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관리인의 선임ㆍ변경신청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분배업무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를 분배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분배관리인에게 분배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위 명령은 분배관리인의 선임ㆍ변경 결정과 동시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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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31조(분배관리인의 선임 및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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