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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19조(총원의 범위 변경신청)

총원의 범위 변경신청

제19조

제19조 (총원의 범위 변경신청)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원의 범위의 변경을 구하는 대표당사자 또는 피고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총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당사자와 피고를 심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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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19조(총원의 범위 변경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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