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금을 공탁할 곳
제44조
제44조 (잔여금을 공탁할 곳)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은 수소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44조(잔여금을 공탁할 곳)
잔여금을 공탁할 곳
제44조 (잔여금을 공탁할 곳)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은 수소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44조(잔여금을 공탁할 곳),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