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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40조(분배관리인의 소송기록 열람·복사)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40조(분배관리인의 소송기록 열람·복사)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1916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분배관리인의 소송기록 열람·복사

제40조

제40조 (분배관리인의 소송기록 열람ㆍ복사) 분배관리인은 권리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에 보관된 소송기록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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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40조(분배관리인의 소송기록 열람·복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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