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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10조(심리할 법원지정신청에 대한 처리)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10조(심리할 법원지정신청에 대한 처리)

심리할 법원지정신청에 대한 처리

제10조

제10조 (심리할 법원지정신청에 대한 처리)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법원은 그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리할 법원을 지정하는 결정을,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과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자, 법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대표당사자 및 피고에게 그 결정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③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직근상급법원으로부터 다른 법원을 심리할 법원으로 지정하는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결정정본과 소송기록을 지정된 법원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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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10조(심리할 법원지정신청에 대한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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