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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8조(소송허가절차에서의 대표당사자 심문)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8조(소송허가절차에서의 대표당사자 심문)

소송허가절차에서의 대표당사자 심문

제8조

제8조 (소송허가절차에서의 대표당사자 심문) 법원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함에 있어 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 이외의 자가 대표당사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그 대표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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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8조(소송허가절차에서의 대표당사자 심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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