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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4조(공고비용의 예납)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4조(공고비용의 예납)

공고비용의 예납

제4조

제4조 (공고비용의 예납)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는 법 제10조제1항의 공고에 필요한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비용을 예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즉시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비용을 예납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가 제2항의 기간 이내에 공고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를 각하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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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4조(공고비용의 예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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