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당사자 선임을 위한 심문
제7조
제7조 (대표당사자 선임을 위한 심문) 법원은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당사자 선임결정을 함에 있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와 법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을 심문하여야 한다.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7조(대표당사자 선임을 위한 심문)
대표당사자 선임을 위한 심문
제7조 (대표당사자 선임을 위한 심문) 법원은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당사자 선임결정을 함에 있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와 법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을 심문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7조(대표당사자 선임을 위한 심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