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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7조(대표당사자 선임을 위한 심문)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7조(대표당사자 선임을 위한 심문)

대표당사자 선임을 위한 심문

제7조

제7조 (대표당사자 선임을 위한 심문) 법원은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당사자 선임결정을 함에 있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와 법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을 심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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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7조(대표당사자 선임을 위한 심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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