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12조(병합사건의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지정의 효력)

병합사건의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지정의 효력

제12조

제12조 (병합사건의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지정의 효력) ①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을 수행할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된 자는 병합된 사건 전체의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이 된다. ②제1항의 경우 다른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은 그 지위를 상실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12조(병합사건의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지정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