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합사건의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지정의 효력
제12조
제12조 (병합사건의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지정의 효력) ①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을 수행할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된 자는 병합된 사건 전체의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이 된다. ②제1항의 경우 다른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은 그 지위를 상실한다.
병합사건의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지정의 효력
제12조 (병합사건의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지정의 효력) ①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을 수행할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된 자는 병합된 사건 전체의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이 된다. ②제1항의 경우 다른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은 그 지위를 상실한다.
인용 형식「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12조(병합사건의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지정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