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의 정지
제11조
제11조 (소송절차의 정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할 법원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11조(소송절차의 정지)
소송절차의 정지
제11조 (소송절차의 정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할 법원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형식「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11조(소송절차의 정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