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2조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4.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5. 관할 시장ㆍ군수와 체결한 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협약서 6. 조성토지 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계획서(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계획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서류 및 도면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행자와 해당 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