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제13조의2
제13조의2(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개발사업은 시행자가 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3조의2(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제13조의2(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개발사업은 시행자가 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인용 형식「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3조의2(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