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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3조의2(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3조의2(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제13조의2

제13조의2(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개발사업은 시행자가 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사업의 시행 →

제2장 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사업의 시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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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3조의2(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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