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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25조

제2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구역에서 시행되는 기업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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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개발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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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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