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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8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8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제28조

제28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구역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2만명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시행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광역시장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이전까지 이를 확정하여 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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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8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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