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대중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대중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

대중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

제15조

제15조(대중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중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을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4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대중교통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

제4장 대중교통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대중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