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
제15조
제15조(대중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중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을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4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대중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
대중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
제15조(대중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중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을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4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대중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