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위탁
제33조
제33조(업무의 위탁)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69조에 따라 법 제18조의4에 따른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와 그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업무를 활동진흥원에 위탁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33조(업무의 위탁)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69조에 따라 법 제18조의4에 따른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와 그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업무를 활동진흥원에 위탁한다.
인용 형식「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