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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의3(규제의 재검토)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의3(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33조의3

제33조의3(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변경허가 대상: 2022년 1월 1일 2. 제7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등록에 관한 사항: 2014년 1월 1일 3. 삭제 4. 삭제 5. 제14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휴지ㆍ폐지 제한에 관한 사항: 2014년 1월 1일 6. 제29조 및 별표 4에 따른 수련지구 내 필수시설 및 금지시설: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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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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