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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연구기관 등 지원)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연구기관 등 지원)

공포번호
법률 제18073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연구기관 등 지원

제6조

제6조(연구기관 등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연구기관 등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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