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제8조
제8조(비파괴검사기술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현장에서 비파괴검사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정보에 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현재 사용하는 비파괴검사기술, 새로운 비파괴검사기술 및 그 적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 2. 비파괴검사기술을 활용하는 산업분야 및 기관 등에 관한 정보 3. 공인된 또는 국제화된 비파괴검사기술의 각종 기준 등에 관한 정보 4. 그 밖의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과 그 활용에 관한 정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관리체계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파괴검사기술 정보의 관리 등을 전담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